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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5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2년동안 지원
중소기업청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달러 이하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 및 지식서비스 중소기업이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코트라 등 22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청,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부여, 자금 및 보증 우선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참여우대 등 81개 항목에서 우대한다.
지난해는 중기청, 방사청 등 정부기관 1714건, 코트라, 중진공 등 10개 수출지원유관기관 4580건, 한국은행 등 11개은행이 6181건을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한 바 있다.
신청접수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이용해 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를 입력하면 된다.
중기청은 수출신장유망성, 수출활동 수행 능력 및 재무평가 등을 거쳐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해 다음달 말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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