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가 아닌 대행사(광고대행사, 방송계열사 등)은 참여하는 이벤트 용역사업을 저가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이벤트넷이 나라장터 및 행사 주최측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표 참조) 정리한 결과 90%미만의 낮은 가격으로 참가해 수주한 것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벤트넷의 엄상용 대표는 15일 대행사의 경우 저가로 응찰해 수주하더라도 대행수수료를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가격은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낮은 가격으로 수주를 하게 되면 실행을 하는 실행회사인 이벤트회사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대행사와 행사를 하게 되면 수익이 10%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벤트 회사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사금액이 1억 원 줄면 대행사는 1,000만원 전후의 수수료를 포기하면 되지만 총 사업비에서 1억 원이면 대단히 큰 금액이다. 대행사에 치이고 협력 업체한테 사정해서 간신히 수지만 맞추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벤트사는 대행사한테 싫은 소리 듣고 협력업체한테도 사정을 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신생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저가입찰도 하나의 능력일 수 있다. 타사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행사를 수행하거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기에 이를 탓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다.
B씨는 실적이 부족해 참가 자격이 안 되는 경우 대행사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행사가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사인 이벤트 회사가 정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고마운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업계전문가는 저가 입찰로 수주하는 문제는 대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주최 측의 잘못된 가격 산정 때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즉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행사 주최 측의 관행이 없어져야 이런 문제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예산점수를 적게는 10점에서 많게는 30점까지 배정을 하여 기술점수에서는 우위라도 가격점수에서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점수의 비중을 낮추자는 의견이다.
저가 입찰은 실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결국 부실에 따른 문제는 이벤트 업계에는 전체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저가입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일부 이벤트회사 종사자들은 광고대행사, 방송사뿐만 아니라 이벤트회사의 입찰참여에 있어서도 저가 입찰은 결국 제 살 깍기 경쟁뿐만 아니라 업계전체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자제하는 캠페인을 벌였으면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낙찰가격을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자는 제안도 있다.
업계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가격에 대한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통상적으로 이벤트업계에서는 90%미만 가격의 경우 덤핑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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