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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잠정 발효일에 맞춰 세부 규정 마련
앞으로 외국 회계법인이 국내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금융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1일로 예정돼 있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 발효일에 맞춰 회계서비스 분야 개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한국-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잠정 발효일이 7월 1일로 정해짐에 따라 회계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관한 세부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회계사가 국내에서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려면 협상체결국가의 감독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회계사 등록증명서 등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외국 회계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외국회계법인 정관,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이력서,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업무계획서, 예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금융위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FTA 시행 준비를 위해 이미 2008년에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이달말까지 처리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공인회계사법의 국회 통과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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