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연구 및 공동 활동모임인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연석회의는 26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근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무분별한 후순위 채권 판매는 그동안의 금융감독체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위주에만 치우쳐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청 혹은 금융소비자법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저축은행이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상품인 후순위 채권을 서민들에게 마구 팔아넘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며, 사후 대책도 일부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2010년말 기준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517조 4천억원으로 2003년 카드대란 시기의 이용실적을 넘어섰다.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가 자치하는 비중은 57%에 달했다.
금융소비자에대한 보호가 미비하다 보니, 카드론의 26.9%, 현금서비스의 38%를 신용등급 7~10등급의 회원에게 대출 해주고 있으며 이는 증가추세에 있다. 더불어 20-30% 고금리 상품인 리볼빙 서비스 판매과정에서는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저축은행여신전문기관 대부업의 신용대출 잔액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들은 높은 금리, 불완전판매, 과잉마케팅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연석회의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상품 계약 해지권손해배상청구권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하루속히 마련될 것과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가계 경제를 보호하는 전담 기관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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