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혼선 방지…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
앞으로는 지방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돼 납세자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이다.
지난해 지방세 감면액 14조원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감면액의 9.3%에 달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입법 소관부처는 기재부이다. 하지만 질의회신 유권해석 등 법 운영은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만 규정하기로 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몰이 없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규정은 일몰을 설정해 이관한다. 특히 일몰 도래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종료하거나 감면율을 인하해 합리적으로 정비하되, 취약계층이나 서민 대상 감면은 유지한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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