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휴직 중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납부 유예 대상 보험료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유예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도 납부를 미루고 복직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가 휴직기간 보험료로 한정되고, 연말 정산해 보험료가 추가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했다.
또 제1형 당뇨병환자가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표시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지급청구서 서식에 지급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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