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2일 지난 6월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1억9,656만㎡(196.5㎢)이고 금액으로는 25조 1,314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당신도시(19.6㎢)의 9.9배
소유주체별로 보면 교포가 8,975만㎡(45.6%), 합작법인이 7,821만㎡(39.8%), 순수외국법인이 2,059만㎡(10.56%)를 보유하고 있고, 용도별로는 선산, 노후활용등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10,448만㎡(53.2%), 공장용 6,926만㎡(35.2%), 주거용 1,179만㎡(6.0%) 순이다.
1998. 6월 부동산시장개방 이후 외국인토지보유는 2000년까지 30% 이상 급증하였으나, 2002년 이후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 상반기에 외국인 보유토지의 변동현황을 보면 1,792만㎡를 취득하고, 167만㎡를 처분하여 지난해 말보다 1,625만㎡가 증가(9.0%)했다.
소유주체별로는 교포가 1,256만㎡(70.1%), 합작법인이 437만㎡(24.4%), 순수외국법인 83만㎡(4.6%)를 취득하고 용도별로는 선산 등 기타용 1,216만㎡(67.9%), 공장용 67만㎡(26.1%), 상업용 67만㎡(3.7%), 주거용 40만㎡(2.2%)를 취득했다.
법인의 주요 취득사례는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미국합작)가 송도신도시 사업용지 922천㎡를, 에스오일㈜(사우디합작)가 충남 서산의 공장용지 660천㎡ 취득 등이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선산, 노후활용을 위한 목적과 지자체의 외자유치 활동 등으로 안정적인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법인은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여 내국인이 외국합작법인을 설립 후 허가 없이 현실이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하는 부적정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외국법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설립 최저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외국 합작법인 설립의 부담이 크지 않을뿐 아니라 현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자본금의 폐지를 추진 중(법제처 심사 중)에 있어 앞으로 합작법인 설립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