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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시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집중호우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 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자동차가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자동차세도 면제할 수 있다.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와 관련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해줄 수 있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납세자 신청이나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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