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에 따른 소비 증가가 원인
지난 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사상 최대인 16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과 영향을 받은 소비 확대에 따른 것으로, 특히 사치성 제품 및 골프장·경마장 등에서 걷은 개별소비세가 세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일 2010년 세수실적’ 통계를 발표하며 지난해 세수는 166조 149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의 154조3,305억원 보다 12조원 가량(7.6%) 증가한 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해 초 목표했던 160조2,000억원보다도 6조원 가량(3.6%) 많은 액수다.
국세청은 세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소비확대, 대기업의 실적 호전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때 줄었던 개별소비세가 3년만에 크게 늘며 세수증대를 견인했다. 사치스럽고 고급스런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5조658억원으로 1년만에 39.1%나 상승했다. 개별소비세는 보석 귀금속 모피 고급사진기·자동차 등의 물품에 주로 적용되며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다.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각종 소득세는 전년보다 8.8% 늘은 37조4,618억원이 걷혔으며 특히 근로소득자들이 주로 내는 근로소득세(갑근세)는 전년대비 15.7% 늘어난 15조5,169억원이 징수됐다.
법인의 소득 금액 등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법인세는 37조 2,682억원으로 5.7% 늘었다.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1조2,028억원로 1.5% 줄었고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증여세는 1조8,733억로 54.9% 늘었다.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VAT)는 49조1,212억으로 4.5% 많아졌다.
주류에 대해 부과되는 주세는 2조8,782억으로 4.1% 늘었고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3조6,671억으로 전년보다 3.8% 세금이 더 걷혔다.
유류세와 탄소세 등을 포함한 교통에너지세는 13조9,701억 38.4% 많았고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세는 4조6,427억원,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걷는 농특세는 2조8.666억원으로 2.3% 많아졌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는 2006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적은 금액이 걷혔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누진세를 적용해 걷는 종합부동산세는 1조289억원으로 전년보다 14.8% 감소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세수목표를 지난해 보다 9조원 가량 늘어난 175조원으로 설정했으며, 지난 4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7조 6,000억원 증가한 73조4,00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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