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안정화에 상한제 대신 유인책 쓴다
(뉴스파인더)올 가을 전월세 파동이 예상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당정이 바쁘게 움직였다. 정부는 전월세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는 주택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16일 당정은 이르면 18일 전월세 인상 억제를 위한 세제 감면 등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연 5% 이하의 인상을 한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전월세 가격 인상을 자연스럽게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법으로 5%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는 다른 부분이다.
지금은 3주택자 이상 보유자가 총 보증금 3억원 이상에 전세를 놓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소득을 올리는 경우 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다. 또 공시가격 9억원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는 1채에 대해 월세를 놓더라도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추진될 경우 연 5% 이하로만 인상하면 소득세를 감면 또는 아예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올 가을철 전월세 파동이 예측되니 필요한 단기 조치가 있는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나서 곧바로 진행된 사항이다.
국토부는 주된 내용에 대해 18일 협의해 발표할 계획으로, 늦어도 다음주까지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연간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이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금을 납부하거나 월세를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부양가족이 있는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사항이었지만 최근 전세난으로 고생하는 계층이 중산서민층으로까지 확대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향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인들이 신고하는 전월세 가격을 모아 전월세와 관련한 통계를 내고 효율적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전용면적 기준 60m² 이하 소형주택 임대주택 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2, 3년간 유예된다.
임대사업자(수도권 임대주택 3가구 이상 보유)가 임대주택이 아닌 거주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오피스텔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조건완화 및 LH에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지원 단가를 상향조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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