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 탈루가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의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올 상반기 전문직 등 취약분야 사업자 274명 세무조사 실시, 1,534억원 추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아직도 일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세금 탈루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번에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지난 23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친인척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 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 법무사 불복 등록대행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거나, 경영자문수수료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다.
세무사 변리사 해외현지병원 개원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지방흡입수술, 압박복 판매 등 비만치료 관련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만클리닉 등이다.
이번 조사는 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위해 조사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인에 대해서도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환수토록 할 것이며,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나, 고소득 전문직의 고질적 변칙적 탈루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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