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주었다.
외판원 등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으나,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으로,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세정 차원에서 구현했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 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임. 이러한 자영업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고 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난 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었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지난 2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