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의원 유사휘발유 단속 강화해 세수 늘려야
(뉴스파인더)정부는 세금 운용만 잘한다면 지금 당장 휘발유 리터당 250원, 경유 181원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사석유 단속을 강화하면 탈루를 막는 한편, 정상제품 판매도 늘어 세수 증대를 가져온다는 논리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유사휘발유 단속에 따른 세수 증가액과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을 목적에 맞도록 가격 안정에 사용한다면 이같은 기름값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석유관리원의 유사석유 단속현황을 근거로 탈루세액을 추정한 결과 유사석유 등의 탈루세액은 총 1조 6,574억원이며 이를 단속을 통해 탈루를 방지했다고 가정하면 세수증가로 인한 유류세 인하 효과는 휘발유 리터당 124.26원, 경유 89.53원을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이같은 이론은 최근 전국주유소협회가 가격인하 압박을 가해오는 정부에 대응해 주장한 내용과 비슷하다.
실제로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세입예산안에서 11조 6,95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징수액은 13조 9,701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등 법적 강화와 함께 경찰이 지속적으로 유사석유 단속을 강화해 온 결과 정상적인 제품이 유통되면서 세수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추정했다.
기름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입전망을 20% 가까이 초과한 것이 그 증거라는 설명이다.
또 매년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을 설치 목적에 맞도록 석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기준 1조 9,449억원의 부담금 징수액을, 다른 데 쓰지않고 가격안정에만 사용한다면 휘발유 리터당 126원, 경유 리터당 92원의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지출은 석유비축사업에 2,252억원이 쓰였으며, 대부분 유전개발 석유공사출자와 석유유통구조개선, 기타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 등에 쓰였다.
따라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유사석유 단속에 따른 세수증가액과 석유수입판매부담금을 목적에 맞게 가역 안정에 사용해 지금이라도 휘발유는 리터당 250원, 경유는 리터당 181원까지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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