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영태 소장은, 38개 기업집단 250개 기업 중, 50개의 기업에서(20%)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나타날 정도로 보편화된 변칙 증여 사례를 규제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위한 것은 물론 투명한 경영방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비스와 같은 사례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후광으로 얻은 초과이익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속증여세법의 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증여세 과세 방법 이외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자본이득세를 통한 사전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한다면 다른 ‘일감 몰아주기’사례 중, 초과이익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최영태 소장은(추가) 소득세법 104조 제1항 제 4호에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한 매출액 비중이 30%가 넘는 대기업 집단의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30%(매출액 비중이 50%가 넘으면 양도소득세 40%)로 중과”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는 ‘일감 몰아주기’과세에 대한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국세청 등의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일감 몰아주기’방식의 변칙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것 보다는 증여세법의 포괄주의를 이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정당하지 않은 회사기회의 편취 등의 사례는 꼭 막아야 하지만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재진 연구위원은 금융종합소득세 등의 자본이득세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인 유경문 교수는 부당행위부인규정같은 현행 규정으로 과세가 가능하지 않는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