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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범위사업영역 확대…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및 연접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가 및 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 도로공사가 폐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도공이 투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도로공사가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해 도로 부지에 설치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기존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외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했다.
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 연접부지 개발 사업의 범위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설치·관리 사업을 추가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로공사가 다양한 시설을 도로 및 도로와 연결된 주변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 도로가 단순히 사람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기능에서 벗어나,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강화, 여가·문화 등 다양한 생활 및 편의기능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터널 상부 및 주변지역을 연계한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된 복합 문화공간 설치, 폐도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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