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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만·한국 10개사에 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만·한국의 10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판매사업자들의 LCD 패널 가격 및 공급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 LCD 시장에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담합으로써 LCD 가격 인상은 완제품(모니터, 노트북, TV 등)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담합에 참여한 회사는 삼성전자 3사(대만삼성, 일본삼성 포함), 엘지디스플레이 3사(대만 엘지디스플레이, 일본 엘지디스플레이 포함),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 치메이 이노룩스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 등이다.
초박막액정표시장치(Thin Film Transistor-Liquid Crystal Display)란 액정을 이용해 문자와 그래픽, 영상을 표시하는 장치이다.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 모바일 및 중소형 제품 용도로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만·한국 LCD 제조업자들은 2001년경 공급초과로 인해 가격이 급락하자 주요 수요처 및 생산지인 대만에서 ‘크리스탈 미팅’등을 개최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시작했다.
2001년 9월 이후 10개 LCD 제조업자들은 2006년 12월까지 직급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된 양자 및 다자회의(크리스탈 미팅)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했으며, 대만에서 개최된 크리스탈 미팅은 담합의 중심이 되는 회의로 참가자들은 투표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이들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TFT-LCD 패널제품의 가격 및 물량을 합의했다.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 용으로 사용되는 대형 패널 제품의 최저판매가격, 인상(인하) 폭, 용도별·사양별 제품 가격차이, 가격 인상시기, 리베이트 지급금지 등이다.
가격합의는 제품 규격·용도별로 세분화해 진행되고, 합의된 가격 기준은 각 사별로 가격 가이드라인이 이루어졌다. 공급초과 시기에는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조업중단, 생산능력 전환 등의 방법으로 생산량 감축 또는 공급량 조절을 합의했다.
사업자들은 각 회의에서 주요 영업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수급분석을 통해 시장을 전망했으며, 언론을 통해 인위적인 수급조절도를 시도했다. 교환한 정보는 가격견적계획, 고객별 선적량, 수율, 생산설비 가동율 등 영업비밀에 속하는 민감하고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이었다. 가격인상과 수급조절을 위해 초과공급상황에서도 공급부족 상황이라는 허위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2001년 9월 이후 가격 및 물량 합의를 통일적으로 실행했다.
또, 참석자들은 매 회의에서 합의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불 이행자에 대한 항의·제재를 통해 합의의 구속력을 높였다. 실시간으로 합의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참석자간에 설정된 핫 라인(Hot Line)으로 불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회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위협해 가격 등을 합의수준으로 변경하게 했다.
참여 LCD 제조업자들은 담합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회의의 존재 및 내용을 비밀로 유지했다. 참석자들은 경쟁당국의 단속 및 수요자들의 항의를 의식해 ‘크리스탈 미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회의장을 바꿔가며 개최하고 회의 종료 후에도 시간차를 두고 회의장소에서 나갔다. 회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서면 증거를 남기지 않는 등 해당 회의의 내용을 대외비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조사기간 중 총 61명에 대한 진술조사(외국인 관련자 21명 진술 포함) 및 다수 증거를 통해 본건 담합행위를 명백히 입증했다. 다수의 외국 관련자들은 한국으로 소환조치해 직접 진술조사에 임하도록 했다.
진술조사 과정에 미국 변호사 및 한국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한국서 직접 진술이 어려운 외국인 관련자에 대해서는 화상 및 전화를 통해 진술조사를 실시했다. 870면에 달하는 심사보고서와 1375면의 진술조서 등 4900면의 첨부자료를 통해 위반행위를 입증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미국, EU에 이어 세 번째로 조치했으며 공정위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최고의 과징금 부과사건”이라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인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의 주요부품에 해당하는 LCD 패널 시장에서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진행된 국제카르텔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 EU 경쟁당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시정조치이며, 국제카르텔에 대한 엄정하게 대처입장을 확인한 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제카르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한국시장을 타깃으로 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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