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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요 반사익에 주가 급상승
법정 이자율을 지키지 않은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거 적발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대출 수요를 흡수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7일 오전 10시 21분 현재 서울저축은행은 14.9% 오른 1,735원에 거래 중이다. 솔로몬저축은행도 11.39% 오른 2,935원, 진흥저축은행도 7,83% 오른 2,480원을 기록 중이다. 그 외 한국저축은행 등도 일제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전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머니로 유명한 업계 2위 산와대부, 미즈사랑과 원캐싱 등 4개 업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법정 이자율이 44%에서 39%로 낮아졌음에도 이들은 ‘한도 거래 대출 계약’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고객 중 90%에게 계약 연장여부를 묻지 않고 예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측은 원금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가 지난 금액이라 연체로 봐야 하며 연체의 경우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이 이자를 제대로 물고 있었기 때문에 연체가 아니며 해당 대부업체들의 전산망에도 정상 채권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법규대로라면 법정이율 이상으로 이자를 더 받은 대부업체는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신규대출은 중단되지만 대출만기 연장 및 대출 원리금 상황은 가능하다. 이외에도 현재 이들 4개 업체는 부당 이자율로 인해 얻은 30억원 가량의 수익을 반납해야 한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중지가 현실화 될 경우 약 5,000억원의 대출수요가 갈 곳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저축은행으로 시선을 돌리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안될만큼 저신용자가 많아 동종업계이면서도 적발되지 않은 리드코프 등으로 몰리거나 더 열악한 환경의 불법 사채시장으로 이동할 확률도 높은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적발된 4개 업체는 우리나라 전체 대부업계 대출금의 약 47% 규모를 다루고 있다.
한편 지난 IMF 이후 연 25%로 이자를 제한하던 법이 폐지되며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한 국내 대부업 시장은 업계 1, 2위를 비롯한 상위업체들이 대부분 일본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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