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 2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세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개정했지만, 지방세징수를 위한 경매와 임의경매에도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납세자에게 혼란을 가져온다고 보고 이를 명확히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경매도 지방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도 절차가 강제경매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 법무심사국 이종호 법규과장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공매·경매재화 공급자인 채무자가 대부분 폐업, 파산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하고 세금부담 능력이 부족해 과세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