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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명에 고지서 발송…홈텍스 통해 해당 여부 확인 가능
국세청은 24일 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명(1조 2239억원)을 대상으로 납세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
올해 납세의무자와 고지세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홈텍스(www.hometax.go.kr)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단, 수수료 1.2%는 본인부담이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1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2012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올해는 홈택스를 이용한 과세물건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과세물건자료와 신고서작성프로그램(CRTAX-C)을 내려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신고파일을 홈택스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상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과의 통화 및 세무서 상담창구를 방문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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