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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세계 5대강국 목표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도 발표
[한 미FTA 바로알기] 지적재산권 보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한 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개정 저작권법 및 하위법령이 12월 2일 공포했다. 장기적으로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필요하고, 한 미FTA는 그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 미FTA로 인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어떻게 달라지며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본다.
가수와 연주자의 실연(實演)과 음반 등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창작 이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법 개정을 통해 2년의 유예기간은 있지만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이미 연장되었다. 출판사들은 미국에서 발간된 출판물을 번역·출간하거나 사진 등을 게재할 때 저작권료와 함께 저작인접권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냄새 또는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권이 인정된다.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을 위해 등록을 의무화했던 내용은 이번 FTA 협정에서 폐지됐다.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복제권을 인정하고, 특허심사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을 초과해 불합리하게 지연되면 그 초과기간만큼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냄새 소리로만 구성된 상품도 권리 인정
또 위조라벨의 제작 배포가 금지되고, 영화를 무단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전자출판에도 배타적 발행권이 신설됐다. 개정사항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설정,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제작비용이 막대한 영상저작물의 도촬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한 미FTA가 발효되면 정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영화 상영관에서 캠코더를 소지하기만 해도 ‘도촬’(도둑촬영) 미수범으로 형사처벌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협정문이나 관련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아니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지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최근 조사한 한미FTA 문화 분야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향후 20년간 연평균 89억4천만원의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1-5년은 64억7천만원이었다가 6~10년 차에는 84억8천만원, 11-15년 차에는 97억3천만원, 16~20년 차에는 1백10억7천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 콘텐츠산업 매출 80조원·수출 45억 달러 목표
정부는 FTA에 대비해 2013년까지 콘텐츠산업 규모를 세계 7위, 2015년에는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지난 11월 24일 발표했다.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내년에 정부예산 6천5백95억원이 투입되고, 2015년까지 스마트콘텐츠산업 규모를 3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의인재 양성 지원을 비롯해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기초 장르에 대한 지원 폭도 배가량 늘어난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국내 창작자에게는 창작 인센티브 증대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박현경 사무관은 이 같은 내용의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내년 콘텐츠산업 부문 목표인 매출 80조원, 수출 45억 달러, 일자리 56만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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