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급액 확대 =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액을 올해 월 9만1000원에서 내년 9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인구 증가로 대상자가 올해 379만4000명에서 내년 385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확대 = 65세 이상 농민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의 지급 대상을 올해 500명에서 내년 2089명으로 늘린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65세 이상 중증 치매와 중풍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서비스의 등급기준을 완화해 1만9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50세 이상 근로자 새 일터 적응지원사업 신설 = 취업지원교육을 받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들을 기업과 연계해 현장 연수를 주선하고 참가자에게는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노인일자리를 올해 20만개에서 내년 22만개로 늘린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확대 = 36개월 미만 장애아동가구(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개선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취학 전 모든 장애아동'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학비 지원 확대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학비 지원 대상을 중 에서 초·중·고로 확대한다.
영세사업장 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 가입률이 낮고 다른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에게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을 1/3씩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지원액 확대 = 기초수급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이 올해 1만5000가구에서 내년 1만8000가구로 늘어난다. 지원액도 월 20만6000원에서 25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미소금융 지원 확대 = 저신용층뿐 아니라 저소득층도 미소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초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자녀 및 부모)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때만 수급자로 지정되던 것을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으로 확대한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확충 = 통번역지원사를 210명에서 282명으로 늘린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 증원 = 전문인력을 453명에서 653명으로 증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