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오는 22일 관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43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공개하였다.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체납된 관세 내국세가 7억원 이상인 개인 21명 및 법인 22명으로, 총 체납액은 970억원(개인 532억원, 법인 438억원)이다.
관세청은 제1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회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하여,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제2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대상자에 대하여 최종 심의한 결과, 심의 대상자의 대부분은 현재 폐업상태이거나, 납부능력 또는 납부의지가 없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대상자 전체(43명)에 대해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와 주요일간지 및 세관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토록 결정했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관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내역 분석과 금융조회를 통하여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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