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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주택 세입자 중 20세 미만 세대주도 임대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을 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은 거주 시 군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던 것이 앞으로는 동일 도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또 철거주택 세입자 가운데 20세 미만 세대주도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기간이 당초 내년 3월31일에서 1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청약지역 단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수도권은 단일지역으로 보아 시군구에 관계없이 수도권내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이를 생활반경이 광역화되는 최근 추세에 맞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주택청약지역 단위를 시군에서 도로 확대해 동일 도지역 거주자는 도지역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이를 경우 도에 연접해 있는 광역시를 도와 한데 묶어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천안시 거주자는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남 및 대전광역시 주택도 청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또 청약 당첨자 중 고령자나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1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당첨자에 대한 아파트 동·호수는 금융결제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되는데, 앞으로는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희망하면 1층을 우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철거민 미성년 세대주(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공급도 추진된다. 철거주택의 세입자로서 직계 존비속이 없는 세대주가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만20세 이상이 돼야 하지만, 앞으로는 철거주택의 세입자로서 직계 존비속은 없으나 형제 등을 부양하는 20세 미만의 세대주도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소년소녀가장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입주자모집기간은 현재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약 30-40일 소요되던 것을, 향후에는 사업규모를 감안,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약체결 기간은 기존 3일 이상에서 2일 이상으로, 부적격자 소명기간은 기존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31일까지 민영주택에 대해 재당첨제한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을, 청약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해 2013년 3월31일로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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