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10일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 본인의 대학(전문대학이상, 대학원 포함)학자금 대부를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 750억원 규모로 19,480명에게 대부할 예정이다.
대부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경과한 분)로서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부금액은 1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 상환기간(4년) 연 3%로 시중의 타 학자금 대부에 비하여 싼 금리로 제공된다.
특히, 공단이 근로자신용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부가 가능(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신용불량자는 제외)하고, 학점, 연령, 소득수준 등의 제한없이 대부가 자유롭다.
올해는 해당 학기별로 학교마다 다른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3회 로 나누어 시행하므로, 학교에서 등록금고지서가 발급된 후 해당 회차 접수기간에 고지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또한 지정 접수기간과 일정이 맞지 않아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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