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연휴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 납부기한을 25-27일로 2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등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가능하다.
(연장사유) 실제 신고 납부일수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종 신고기일 5일 중 4일(21-24)일이 설 연휴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말일(15)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16)일로 연기하고(기대효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부실신고 납부 차질 등이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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