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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기사등록 일시 : 2012-01-16 17:48:32   프린터

부제목 : 공정위 제수용품·택배·상품권·소셜커머스 관련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택배서비스, 상품권, 소셜커머스 등 4개 분야에 대해 16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번)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길 권했다. 각 분야별 소비자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제수용품 K씨는 마트에서 POP 등의 광고를 보고 마른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알고 구매했다. 하지만 집에 와서 포장지를 확인해보니 포장지에 작은 글씨로 중국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L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과를 구입했으나 다수의 사과가 속이 썩어 있었다. 구매한 사과 전부에 대한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썩은 사과에 대해서만 환급을 해줄 수 있다고 했다.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또,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농수축산물에 관한 ‘이력정보’(원산지, 등급 등)도 확인한다. 이력조회는 물품의 포장·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 -농식품정보 -원산지 식별정보)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도 적극 활용한다.
 
구입한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제수용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후 즉시 판매업체에 물품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한다. 부패·변질 식품 섭취에 따른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약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비용지급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도 보관한다.

 

택배 서비스  H씨는 한우 냉동갈비 5㎏를 포장해 택배로 배송을 의뢰했으나 운송물 수령자로부터 택배회사의 배송지연으로 인해 물품이 부패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택배회사에 물품 대금 20만원과 택배비 7000원의 배상을 요청했으나 택배회사는 배상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다.

 

I씨는 택배를 이용해 설 선물로 홍삼액 선물세트를 지인에게 배송 의뢰했으나, 배송 중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청하니 포장이 잘못돼 파손된 것이므로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J씨는 안동소주 2박스를 택배회사를 통해 지인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10여일이 지난 후 지인에게서 해당 물품을 배송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택배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물품은 파손된 채로 택배회사의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다.

 

물건을 택배로 보낼 경우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는 것이 좋다. 만약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를 이용한다.

 

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표시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기입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운송물 수령자에게는 배송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배송된 운송물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운송물 수령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부패, 파손, 기능 작동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 둔다.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피해발생시에는 택배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을 요청한다.

 

상품권 E씨는 10만원권 상품권 2장으로 백화점에서 구두를 17만 5000원에 구입한 후 그 잔액에 대해 현금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점 직원은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의 환급을 거부하고, 상품권으로 환급해 줬다.

 

F씨는 외식업체로부터 25만원을 주고 외식상품권을 구입했다. 그 후 동일 외식업체를 방문해 저녁을 먹고, 상품권을 제시했더니 사업자가 변경돼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상품권은 수령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음식점 상호는 물론 내부 인테리어도 모두 예전과 동일한 상태였다.

 

G씨는 아울렛 매장에서 핸드백을 구입하기 위해 10만원권 상품권 2장을 판매 직원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판매직원은 당해 매장이 할인판매점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을 통한 결제를 거부했다.

 

상품권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발행업체와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권의 발행일자 및 유효기한은 꼭 확인하고, 가급적 유효기한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한다.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방문해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소셜커머스 A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1장을 주문하고 현금 108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배송예정일에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아 업체와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안 되고, 해당 사이트도 없어진 상태였다.

 

 B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ㅇㅇ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 10장을 3만 9000원에 구매했다. 해당 사이트는 구매 당시 테이블당 쿠폰 20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해당 음식점에서는 테이블 당 최대 7장의 쿠폰만을 받고 있었다. 음식 가격 또한 광고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C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일본 북큐슈 항공권을 39만 80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이후 같은 상품을 더 싸게 판매하는 다른 사이트가 있어 사업자 측에 구매취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업체측은 항공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이미 이관된 상태이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해당 항공서비스 제공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니 1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D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마사지 쿠폰 4매를 12만 36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예약을 시도할 때마다 마사지 이용고객이 많아 번번이 예약을 할 수 없었고,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소셜커머스 이용자들은 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신원 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또,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하고 현금결제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할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 품목에 소셜커머스를 포함시켜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계약내용의 임의변경, 서비스 중단 또는 사이트 무단폐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및 상품 제공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구매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구매대금을 환급받거나 서비스 구매대금의 10%의 배상받을 수 있다.

 

소셜커머스로 구입한 쿠폰 등은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는 미사용 쿠폰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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