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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책본부 설치…투기단속반도 운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은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단속해 원활한 도시건설 및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검경찰, 국세청, 자치단체 등 15개 기관 17명으로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는 투기수사반(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투기행위 정보수집 및 수사) 투기조사반(투기행위자 세무조사) 투기단속반(중개업소의 투기행위 조사·단속) 시장조사반(부동산 거래 동향 조사·분석)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이번에 마련된 부동산투기방지종합대책은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 활동 강화 관계기관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운영 투기방지 현수막 설치 및 안내문 발송 등 예방 홍보활동 강화 부동산시장동향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청은 우선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그동안 연례로 운영하던 부동산투기방지대책회의를 분기별 또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고, 성공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부동산투기사범을 뿌리 뽑기 위한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거래하거나 광고·알선하다 적발된 자는 주택법(제96조)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고발 조치 3년 이하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자격이 제한(주택청약통장을 불법거래 등 한 자에 한함)된다. 또한 불법거래 알선 및 중개한 부동산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제139조) 또는 등록취소(제138조) 된다.
건설청은 이와함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현황, 중개업소 변동현황, 토지거래량 및 실거래가격신고 내용 등을 한국감정원과 인근 지자체로부터 제공 받아 월단위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부동산 투기 등을 권유받거나 투기사범을 발견한 경우에 건설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부동산투기신고센터(www.macc.go.kr)로 신고해, 차질 없는 도시건설 및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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