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사업자 허위·과장 광고 엄중처벌 방침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분양임에도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광고한 시행사인 디에스디삼호(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디에스디삼호(주)는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블럭 분양률이 약 71%임에도 ‘4블럭 분양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했다.
또한, 2009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1블럭 1개 유형만 분양 완료되고 다수의 미분양이 있었음에도 ‘1, 2, 4 블럭 특정 유형 16가지 분양 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했다.
분양률은 아파트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써 분양률이 부풀려진 경우 소비자들은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고 인식하여 해당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사업자의 허위 과장 분양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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