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가격표시판의 위치, 허위 가격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해 소비자가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석유류 가격표시제’를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최근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표시판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별점검에 나서게 된 것이다.
지경부는 특별기간 중 전국 228개 시·군·구 주관하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전체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이와함께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는 지경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지자체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대도시 주유소 위주로 단속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거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점검이 가격표시판은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만큼, 처분을 위한 점검이 아닌 주유소 가격표시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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