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5일 시행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범위 확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5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즉, 지구단위계획으로도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등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에는 공장 이전이 예정돼있는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 간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부지 등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에는 지구단위 계획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지 않아 서울시에서 직접 용도지역을 변경해줘야 해 해당 사업이 지지부진 했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이 올라가 토지가치가 상승하면 상승분 안에서 구역 내에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구역인 경우 고도지구·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방재지구 등 구역 밖 기반시설 취약 지역에 시설 투자를 하게 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도 확대된다.
도시지역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경우와 공장이나 군사·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의 이전적지 활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토지분할 제도도 개선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해당지자체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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