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6,534건 - (조정) 51,881건(4,653건, 8.2%) 감축
연근해어업의 허가정수가 5년만에 감축 조정되고, 정치성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정수가 처음으로 설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서 심의 의결된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조정 및 신설(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로운 허가정수(안)은 현행 56,534건인 연근해어업 및 이동성 구획어업의 정수를 51,881건으로 4,653건(8.2%) 축소하고, 그동안 허가정수가 없던 정치성 구획어업의 허가정수를 4,570건으로 신규 설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우리 연근해의 수산자원량은 어선감척·종묘방류·바다목장화 등 정부의 자원조성 노력으로 2003년 757만톤에서 2011 860만톤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연근해어업의 총 허가건수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적정 허가규모보다 14.7% 높은 실정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적정 어선척수에 관한 연구에서도 우리 연근해의 적정 어선 척수는 39,903척으로 '10년말 기준 47,521건 보다 7,618건(16%) 초과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수산자원량 대비 이를 이용하는 어업세력의 초과가 지속될 경우 동종 업종내 자원경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어린고기 포획 등 남획이 초래되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어선척수 등 어업세력을 수산자원량에 적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허가정수 조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과학적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어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대비한 젊은 어업인력의 유입을 위한 여건 조성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생산기반유지가 필요하다는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축폭을 최소화 했다.
지난 20여 년간 연근해에서 생산된 30개 주요 어종의 어획량, 산란·성숙체장 등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후 이를 업종별로 어획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최대어획강도(fmsy)를 설정하고,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최대어획강도의 2/3 수준으로 허가정수를 산출하여 감축규모를 제시했다.
이번에 설정된 연근해어업 허가정수는 수산업법시행령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밟아 법령에 반영될 계획이고 설정된 허가정수를 기준으로 올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어선 감척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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