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25일부터 3년간 연장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과 에틸렌 글라이콜을 축 중합으로 만들어지며 LCD소재, 스낵포장지, 선팅필름 등에 사용된다.
PET 필름의 국내시장 규모는 약 9000억원 수준이다. 국내 생산업체는 SKC(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 등 5개사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약 60억원 수준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10월27일부터 지난해 10월26일까지 3년간 부과한 덤핑방지관세를 재심사를 거쳐 연장하는 것이다. 오는 2015년 5월24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재정부는 국내 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현지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의 불공정한 저가수입을 억제해 국내 업계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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