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안]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기획재정부는 8일 고용 늘어야 설비투자 세액공제 증가 = 기본공제(3-4%)와 추가공제(2-3%)로 구성돼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고용이 늘어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2-4%로 줄고,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3%로 확대된다. 다만 기본공제율에 대해선 고용이 줄더라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고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에 비례해 공제액이 차감(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된다.
특성화고 학생을 제대후 복직시키면 2년간 세액공제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은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2년 간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연구시험용, 직업훈련용 시설을 기부할 경우에도 기부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 中企 과세특례 적용기간 3년 연장 =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자르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임금감소액의 50%를 각각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5년까지 3년 연장된다.
지방 창업中企, 5년간 세금 절반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등은 창업 후 5년 간 세액 절반을 감면받는다. 현재 감면기간이 4년이지만 1년 더 늘어나면서 관련 세법 적용기한도 2015년까지 3년 연장된다.
U턴기업 세제지원 적용기간 3년 연장 = 외국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이전하는 U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5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기간이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또 해외 법률·노사문제 등으로 해외생산시설 철수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 양도·폐쇄 기한도 2→4년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국내 생산시설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해외 생산시설 철수 없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에도 U턴 기업으로 인정된다.
중견기업 R&D비용 세액공제(8%) 구간 신설 = 중견기업(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으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3000억원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 구간이 신설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25%, 일반기업은 3~6%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에 대해선 갑작스런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매출액 기준 1500억원에서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물려받아 10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70%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받는 제도다.
장애인·부녀자 사회복지사업도 中企 세제혜택 = 현재는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부녀자 등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서비업도 헤택을 받게 된다.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3년 연장 = 올해말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1000~2000cc에는 5%, 2000cc 초과는 8%)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조치가 3년 연장된다. 공제한도는 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130만원이다. 아울러 천연가스버스(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도 3년 연장된다.
2014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 =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간이 2014년까지 2년 연장된다.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에 대해선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161원이 환급된다.
엔젤투자자 소득공제율 20-30% 확대 = 유망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에게도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간접 투자할 경우보다 소득공제율보다 3배 높다. 게다가 개인이 직·간접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도 2014년까지 비과세된다.
녹색금융상품 비과세 조치 2년 연장 = 녹색자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은 세제혜택이 연장된다. 당초 올해 가입자까지 헤택을 주기로 했지만, 적용기간을 2년 늘렸다. 예금은 1인당 2천만원, 펀드·채권은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상품설계도 완화(녹색자산 투자비율 60-40%)돼 더 많은 녹색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