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7일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주도로 민족성과 역사성 등을 갖춘 기념공원 조성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정비 등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용산 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28 일-8월18일 20일간)한다고 밝혔다.
첫째, 국책사업인 용산공원조성사업을 중장기 비전과 전략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교부장관이 공청회와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총리) 심의 등을 거쳐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주요내용 : 용산정비구역의 종합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토지이용·교통·경관·환경·역사·문화·복합시설 등의 기본방향, 재원조달 방안 등이다.
둘째,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청회와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산공원 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주변지역으로 세분된「용산공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용산공원 조성지구 :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등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구
복합개발지구 : 용산미군기지중 용산공원조성지구외의 지구로서 문화·상업·업무·주거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
주변지역 : 용산공원 조성지구 또는 복합개발지구에 접하는 지역으로서 용산공원 조성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셋째, 국가주도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공원의 토지이용, 시설배치, 생태녹지축 및 경관 등을 담은 공원조성지구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세부적인 사업은 정부투자기관중에서 공원조성사업자를 지정하여 추진토록 했다.
아공원지구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등 28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하여 원활한 공원조성이 추진되도록 한다.
넷째, 공원주변의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주거·상업·업무 등 기능을 갖춘 복합개발지구의 개발과 주변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개발방식,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 등이 포함된 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세부적인 사업은 정부투자기관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공원조성지구와 복합개발지구를 제외한 주변지역은 서울특별시장이 건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공원과 조화되도록 주변지역을 관리토록 했다.
다섯째, 공원조성 및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구성되어 운영중인 국무총리소속의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법적위원회로 두어 공원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공동 위원장 : 국무총리 및 민간인
위 원 : 관계부처 장관, 서울특별시장, 전문가
또한, 공원조성후 영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용산공원 관리센터를 설립·운영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하여 공원조성 재원은 국고(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가격안정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오랜 동안 외국군대의 주둔지로 활용되어 오던 용산지역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숭고한 역사를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념비적 공원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 물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한층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건교부에서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금년내 국회상정 등 입법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종합기본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고, 부문별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여 미군기지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공원조성과 주변지역 정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