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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간인 등 278명에 최장 20년간 분할 납부 방식
정부가 1960년대 민간인을 이주시켜 개간한 충남 서산시 집단 국유농지를 농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충남 서산시 집단 국유농지 864필지(249만㎡·공시가격기준 256억원)를 농지 개간인 등 278명에게 최장 20년간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수의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유지를 점유 중인 개간인 등에게 임대해 왔다. 개간인 등은 국유지의 무상양여 또는 저가매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령상 무상양여나 저가매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농민들은 최근 정상가격(매각시점의 감정평가액)에 의한 장기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각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에 동의하면서 지난 28일 서산지역 자활정착 국유지 매각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재정부는 초기 개간 참여자에 대해서는 연 2.1% 금리로 20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간 이후 경작 참여자에 대해선 농지의 경우 연리 3.3%에 10년 분납, 대지 등은 연리 4.1%에 5년 분납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매각계획(안)을 대통령의 승인과 감정평가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경작인 등과 매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낮고 국가가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비용을 줄이고 세외수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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