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포트] 한국의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협회는 4일 정부는 지난해 6.29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향후 가계대출 억제방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할 경우 DTI규제 확대 등 강도 높은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지난 8월 17일 정부는 내수 활성화라는 명분아래 DTI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협회 및 금융정책연구원은 '한국의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갚아나가다가 만기에 원리금을 모두 한꺼번에 갚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만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금리상승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외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 이는 한마디로 외부충격에 취약한 대출구조이며, 이자율 변동의 리스크를 곧바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칙 없는 정부규제의 문제도 지적 하였다. 가계부채의 문제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DTI와 LTV를 주택거래의 활성화 방안인양 사용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정부는 내수 활성화라는 명분아래 DTI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 주요내용은 40대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게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을 인정, 소득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경우 금융소득을 포함해 순자산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간 강도 높게 운영되어 왔던 DTI규제비율을 최대 15% 상향조정하고, 역모기지 대출은 DTI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미래의 예상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은퇴한 노년층의 추가적인 주택 등 부동산 구입을 유도하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며, 정부가 또 하나의 ‘빚 권하는 제도’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보고서는 먼저, 적극적인 장기모기지시장의 육성을 들고 있다. 장기고정금리 제도를 정착시킬 경우 첫째, 시장금리 및 주택가격 변동 등의 외부충격에 대한 가계 및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둘째,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장기모기지를 유동화 함으로써 대출유보에 따른 연체, 대손발생 등 신용위험과 금리변동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채무자 입장인 대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고, 금융시장 전체의 관점에서는 시장금리 교란요인이 완화되어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즉, 금융기관과 가계 간에 적절한 위험부담의 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가계부채종합대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미국의 HOEPA(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처럼 채무자의 소득능력을 조사하지 않은 채 과다한 대출을 하고, 채무자의 주택을 처분하여 과다채무를 환수하는 방식의 영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등의 과잉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의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가계대출의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여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성장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 창출력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대한 최근 정부의 DTI규제완화방안은 실망스럽다. 정부는 경제상황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키거나 규제하기 위하여 DTI와 LTV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변경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확고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건 빚을 권하는 제도가 아니라 빚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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