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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기사등록 일시 : 2006-07-24 17:55:43   프린터




보고서에 대한 금감원 및 행자부 주장에 대한 반론
금감원, 일부 사실 의도적으로 누락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직자윤리위의 업무연관성 판단

참여연대는 24일 지난 19일,(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퇴직자 신모씨 등 8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이들의 취업을 승인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행정자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보도자료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의 해석을 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부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 하겠다. 또한 행자부의 반박 보도자료는 공직자윤리위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보험 상임고문으로 취업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신모씨와 현대증권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금감원 조사1국장 변모씨에 대해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시행(2004년 1월 5일) 이전에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았고, 변액보험재산 전부를 외부에 위탁하므로 자산운용감독국과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이후 미래에셋생명보험이 변액보험 상품을 신규로 설정해 판매했다면 여전히 간투법 적용을 받는다. 미래에셋생명의 2005회계년도 감사보고서(2006.3)에 따르면, 2005회계년도에 약 2,657억원의 변액보험 특별계정 자산증가와 약 2,263억원의 보험료수익 증가가 있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운용실태를 감안할 때 이러한 증가가 2004년 1월 5일 이전에 설정된 기존 변액보험상품의 판매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즉 미래에셋생명은 현행 간투법의 적용을 받는 신규 간접투자기구(변액보험 특별계정 내의 상품)를 설정·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현행 간투법의 적용을 받는 간접투자기구(변액보험상품)를 설정 운용하고 있음에도, 왜 그 사실을 해명자료에 언급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한편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간투법 시행 이후 변액보험을 추가 설정해 판매한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위탁과 무관하게 간투법에 의한 금감원의 감독 및 명령 등의 규정을 대부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전 자산운용감독국장의 미래에셋생명 취업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금감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금감원은 조사1국이 특정법인을 대상으로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독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업무를 하므로 현대증권(주)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해명이다.

현대증권(주)는 증권거래가 주 업무인 증권판매중개업체로 조사1국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금감원 조사1국은 증권회사 지점에 대해 검사를 병행했으며, 그 결과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증권사의 영업점 폐지 및 지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별첨자료3 금감원 보도자료). 또한 증권불공정거래시 반드시 증권관계기관(증권거래소. 증권회사)이 이용되기 때문에 구조상 조사1국은 증권회사에 대한 조사나 자료요청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대증권 상근감사위원에 취업한 금감원 조사 1국장 변○○에 대한 금감원의 해명은 일체의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행자부는 참여연대가 업무관련성을 재검토해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힌 퇴직자 8명(금감원 신OO, 변OO 포함)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밝힌 8명에 대한 직무관련성 검토를 보면 공직자윤리위가 업무관련성 판단을 얼마나 형식적이고 협소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행자부 해명자료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공직자윤리위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힌 퇴직자 8명은 누가 보더라도 퇴직전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는 직접적 이고 밀접한’ 업무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적용해 퇴직자의 대변인 으로 전락했다. 예를 들어 (주)피앤텔에 취업한 제모 전 구미세무서장의 경우 법인세는 (세적이 영등포이므로) 본점에서 납부할지 모르나 영업장이 위치한 곳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3명에 대해 모두 해당 협회를 담당했던 부서에 근무한 바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윤리위가 영리사기업체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그대로 협회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회의 업무관련성을 영리사기업체의 업무관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협회의 설립목적은 협회 자체의 이익창출이 아니라 협회에 소속된 영리사기업체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다. 따라서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가 협회에 취업할 경우에도 영리사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소속 부처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협회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직자윤리위의 판단대로라면 공직자윤리법에 협회 취업제한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실제 협회 취업자들은 협회 회원사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관료가 대부분이다.

행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윤리위가 59명 중 58명에 대해 취업을 허용했다는 것은 취업제한제도가 사전 여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반증 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퇴직자가 보통의 국민이 보기에도 문제가 될 만한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적법하게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 취업제한제도가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자의 문제 있는 취업을 적법하게 해 주는 보증기관 이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퇴직자가 관련 업체에 취업해 실질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자부와 공직자윤리위는 법대로 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여과기능 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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