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등 통합관리대책 마련
최근 빈발하는 연안침식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연안 침식이 심각한 지역에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개발행위 제한, 방재지구 지정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안침식 통합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안선 길이는 1만4041km로 이 가운데 31.2%가 인공해안(육지부, 도서부 포함), 6.3% 정도가 모래해안으로 구성돼 있다. 본질적으로 연안재해에 취약한 구조다.
특히, 방조제, 하구둑, 항만 및 어항 등 인공구조물의 설치와 매립으로 인공해안이 증가하고,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퇴적물의 감소 등으로 연안침식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연안 160곳에 대한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26개 지역이 침식 대응사업이 필요한 심각지역(D등급)으로 조사됐다.
침식 우려 지역(C등급)도 78개곳으로 집계됐으며, 침식 심각지역과 우려지역 비율의 경우도 2005년 44%에서 2011년 65%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상승, 이상너울과 이상폭풍에 의한 연안침식, 해안도로 유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핵심관리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건물 연면적의 2배이상의 증축에 한함),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바다모래 등 채취행위, 해수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키로 했다.
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관리지침(가칭)’을 제정해 전국 연안에 산재해 있는 자연형성지(441만9000㎡, 1401개소)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행위도 일부 제한한다.
이와 함께 침식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160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침식 모니터링을 오는 2015년 25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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