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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 이후 교역량 2배 증가…추가 개방 추진
FTA국내대책위원회는 26일 한국은 지난 2007년 한 발 앞서 아세안과 FTA를 체결·발효하고 꾸준히 교역관계를 확대해오고 있다. 2006년 한국의 5대 교역 상대였던 아세안은 이제 중국에 이은 2대 교역경제권으로 급부상했다. 또한 아세안은 미국에 이은 2대 해외 투자 대상 지역이며, 중동 다음으로 큰 한국의 2대 건설 수주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한국은 아세안과의 교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함께한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사진 = FTA국내대책위원회)
아세안, 한국의 중요한 교역과 투자 파트너로 부상
한국과 아세안은 2004년 11월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한·아세안 FTA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은 상품 무역협정과 서비스 무역협정, 투자협정 등 단계별로 나눠 추진, 타결됐다. 가장 먼저 2006년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에서 상품 무역협정에 대한 공식 서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1일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5개국과 FTA 상품 무역협정이 정식 발효됐다. 한·아세안 교역액은 FTA 발효 전년도인 2006년 618억 달러에서 2011년 1250억 달러로 약 2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수출은 321억 달러에서 719억 달러로 2.24배 늘고, 수입은 297억 달러에서 531억 달로 1.79배 증가했다. 또한 한·아세안 FTA 발효 후 대아세안 무역수지는 2007년 56억 달러 흑자에서 2011년 187억 달러 흑자로 연평균 35.2% 증가했다.
이어 추진된 서비스 무역협정은 2009년 5월 발효됐다. 자국 내부 사정으로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태국도 2009년 한·아세안 FTA 상품 무역협정과 서비스 무역협정에 뒤늦게 가입했다. 2009년 9월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의 발효는 2005년부터 진행된 한·아세안 FTA 협상이 완결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완성했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아세안에 진출한 대다수 한국 기업들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현지 투자를 해 중간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가공한 다음 한국에 재수출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은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 아세안 투자를 확대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개방 수준 낮고 까다로운 절차 개선해야
한국은 한·아세안 FTA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 의정서가 체결되기도 했다.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상품 협정에는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부품, 전기전자 제품 등이 빠져있어 국내 기업의 FTA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구성원인 10개 나라가 원하는 것이 모두 달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양자 간 각기 FTA와 CEPA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7차에 걸려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열어 한국 기업의 원산지 증명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 결실로 양측은 내년 1월1일까지 한·아세안 FTA 협정 중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우선 여러 개의 물품별로 각각 발급했던 원산지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수출신고 이후라도 선적할 때까지만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기업이 원치 않을 경우 제조자명과 가격 정보(FOB) 등을 원산지 증명서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부담이 완화되면 한·아세안 FTA 활용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에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가 체결됐다. 이 의정서에는 아세안 국가 중 태국이 가장 먼저 발효 절차를 완료했다. 기존에는 원산지 증명 방식을 바꾸거나 자발적 추가 자유화를 위해서는 장관 간 서명 등 복잡한 협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산지 증명 방식 개선은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승인만으로, 자발적 추가 자유화는 다른 회원국들에게 외교공관을 통한 통보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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