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012 상반기 확인조사를 하여, 각 대상자의 소득 재산 변동내역을 확인했다.
소득 재산이 변화한 대상자의 급여를 제도에 맞게 조정하고 복지급여의 축소 중지로 인한 생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확인조사 결과,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여 제도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139,760명(99,117가구)에 대해 보장을 중지했다.
보장종류별로 중지자 비율은 차상위 자활(12.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6.7%), 영유아보육(5.9%) 차상위 장애(5.7%) 순이다.
중지자 규모는 기초생활보장(38,086), 영유아보육(25,43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21,481), 한부모지원(20,88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중지자(38,086명) 중 본인의 소득 재산이 증가하여 탈수급한 경우는 2만1천명(55.2%),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는 1만7천명이다
2011 확인조사시 보장중지자 수 상반기 45,897명, 하반기 39,001명이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10월1월) 이후 5번째로, 총 보장중지자는 2011년 상반기 이후와 비슷한 규모이다.
(2011년 상반기) 138,915명 (2011 하반기) 135,079명 (2012년 상반기) 139,760명이다.
급여중지 및 변동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연간 3,383억원으로 추정된다.
보장중지 및 변동대상자 규모에 연평균급여액을 곱한 금액(중지·변동되지 않았을 경우 연간 지출예정액)으로, 실제 예산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공적자료 기준으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증가한 경우와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하여 집계했다.
영유아는 3-4세 보육료지원(하위70%)과 양육수당(차상위 0-2세)만 조사유아학비는 3-4세 만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번 확인조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기준 등 탈락사유에 해당하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소득인정액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나, 실질적 생활실태 등을 보아 보호가 필요한 총 36,521명(17,556가구)에 대해 보장을 중지하지 않고 지속보호토록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나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실태나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했다.
대학생 청소년․노인 등에 대해서는 생계형 소득활동 유지를 위해 임시 일용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국민연금 가입으로 소득이 확인된 가구는 근로유인 및 노후준비 유인제고를 위해 탈락을 유예하여 내년도에 확대되는 이행급여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3 부터 취업 창업 등 일을 통해 탈수급한 전체 가구에 대해서 이행급여 확대 예정인 점을 감안, 탈락예정자 중 소득인정액이 이행급여 대상(100-150%)인 경우 탈락유예 한다.
이번 확인조사로 인한 탈락자 중 2013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자에 대하여는 금년 연말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중지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18,902명, 보장중지자 중 49.7%)에 대해 차상위 지원제도 및 민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보장중지의 충격을 보완했다.
내년에는 기초보장제도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3만명 추가보호), 일을 통한 전체 탈수급자 대상으로 이행급여 확대, 시장 취업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제도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복지부는 확인조사를 통한 적정급여 관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 추가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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