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부실의 원인을 네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부실저축은행 처리와 관련하여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 했다.
[금융소비자협회] 저축은행의 수신과 여신 측면에서 있어서 저축은행의 경우 고금리 및 예금보장제도 등의 영향으로 수신규모가 큰 반면, 역마진의 단기적 해소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부문에 수신자금이 집중 운용된 측면이 있다. 국내 저축은행은 최근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평균 대출금리는 거의 영향이 없었으나, 평균예금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저축은행의 기본적인 수입원인 예대마진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고금리 자금 조달 등에 따른 역마진의 해소를 위해 상업은행보다 투자은행(IB)에 가까운 고수익-고위험 대출 영업을 하여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래 최근 저축은행들의 부실 문제가 표면화되기 이전까지 영업행위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 일로를 걸었는데, 이러한 규제완화는 저축은행을 점차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 즉 M&A⋅P&A방식에 의한 부실 저축은행 처리로 이른바 ‘부실 떠넘기기’에 따라 문제를 미봉했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욱 키운 꼴이 되었다.
부동산 관련 부실 PF대출과 관련하여 2006년 시행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완화에서 재무구조가 우량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고 80억원 한도라는 동일인 대출한도규제를 면제함에 따라, 재무구조 기준을 충족한 저축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부동산 PF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부동산 PF의 초기 토지매입 시점은 미분양 가능성 등 잠재적 리스크가 높은 단계여서,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 고금리자금을 공급하여 은행권으로 대출전환(Refinancing)시키는 브릿지론 형태로 참여하는데, 초기 PF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 부동산시장의 침체, PF사업 평가 역량의 부족, PF대출의 여신비중 과다 등으로 영세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저축은행 감독정책의 문제
지난 2002 3월부터 이른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신인도 제고’를 명분으로 명칭을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면서, 대신 건전성 감독기준은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한, 지난 205.12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적기시정조치의 절차적 적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과 저축은행간의 유착관계 등의 비리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가 부실하여 사태의 피해를 더욱 키운 꼴이 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저축은행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저축은행도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설립 목적에 맞게 전통적인 예대업무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편, 예금자 및 지역 상황 등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신용모델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고유의 수익모델 창출 및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어 위기 상황을 만들어왔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 관련 PF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모와 리스크를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금융과 관련한 전담 감독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마련된 적기시정조치’는 대형은행들에 대한 것과 그 절차 및 기간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그 규모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부실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저축은행 권역이 타 금융권보다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하면, 적기시정조치’에 필요한 의사결정절차와 시간을 단축시키고 예금보호기금내 저축은행 계정과 연계된 상시적인 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공적자금은 저축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하나, 자금의 조성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예금보험 공동계정 등의 우회적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다만 예금보험 공동계정을 통한 구조조정 자금 마련은 공동계정이 도입된 영국 내에서도 업권간에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부실의 공동책임으로 인하여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면서 고금리를 보장하는 금융업권이 유리한 제도이다. 즉 예금보험 공동계정의 도입은 책임자분담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업권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있어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있어서는 논의의 핵심은 결국 감독기관 역시 아무런 견제장치 없는 독점 권력으로 변질됐다는 것인데,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감독권, 특히 조사까지 독점하겠다는 것은 견제 없는 권력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미시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 감독기능과, 거시건전성에 초점을 둔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예금자보호에 관련된 감독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재나 규제에 대한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까지 독점하는 것은 배제함으로써 특정 기관이 아무 견제 없이 부실 금융기관에 포획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러한 문제를 정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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