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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원산지 매일 공개…수출때 필요한 원산지확인서도 발급
조달청은 비철금속의 원산지를 매일 공개하고, 중소기업이 구매한 비철금속을 활용해 제조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필요한 원산지확인서도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연간 10만 톤 규모의 비철금속을 중소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조달청은 당일 판매되는 비철금속의 원산지를 오전에 공개해 구매자가 원하는 원산지의 비철금속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월 현재 조달청 비축 비철금속 원산지는 아래와 같다.
알루미늄 : 말레이시아,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캐나다 등 11개국
구리 - 한국, 칠레, 필리핀, 콩고, 잠비아 주석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납 - 한국, 불가리아 아연 - 한국 니켈 - 노르웨이,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짐바브웨
조달청의 비철금속 구매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입찰공고-비축-판매현황)에서 일일 판매가격과 비축창고별 판매 비철금속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은 국내 기업이 FTA 체결국가로 물품을 수출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FTA 체결국은 칠레, 인도, EU(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27개국), 페루, 미국, 싱가포르, ETF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ASEAN(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부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다.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비철금속을 구매한 지방조달청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수출기업이 조달청에서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 자체 작성한 소요부품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지역 세관 혹은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영문으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수출국가의 세관에 제출하면 최종적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아연합금 수출시 국가별 관세는 물품가액의 20%(태국), 5%(인도네시아), 7.5%(인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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