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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오차 범위 현재 -5%에서 -3%로 축소
올 연말까지 자동차 연비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연비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기업 자체측정 관리 감독해 연비 공신력 높여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
주행저항시험이란 공기저항 등 차량의 주행저항을 산출하기 위해 시속 130km까지 가속한 후 기어를 중립에 놓아 정지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상태, 자체 중량, 타이어 마모도 등이 공기저항 상태를 좌우한다.
또 자체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종에 대해서는 시판 이전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선정해 공인 연비 적정성을 검증한다. 현재 연비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 측정하거나 공인시험기관(자동차부품연구원, 석유관리원, 에너지기술연구원)을 통해 측정한 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 사례를 준용해 사후관리 모델 수를 현재의 3-4%에서 5-10%로 확대하고, 사후 검증 시 허용오차 범위를 현재의 -5%에서 -3%로 축소 조정한다.
2011년 기준 사후관리 모델 수는 전체 748개 가운데 25개에 불과해 허용오차 범위가 -5%로 넓어 양산차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보다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양산차 연비 사후 측정 결과 공개해 투명성
현행 제도에는 양산차의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할 근거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해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러한 개선방향을 토대로 연말까지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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