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7만명(1조 2,796억원)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하여, 오는 12월 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올해는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5만명, 1조 2,239억원)대비 인원 10.4%, 세액 4.6% 증가했다.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월1일-12월17일)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됐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이다.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이다.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이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12월 17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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