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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11일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올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월세·전세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됐. 그 동안 부양가족이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 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공제율을 지난해 25%에서 30%로 상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렸다.
공제율 30%로 상향, 전통시장 사용액은 100만원까지 공제한도 추가 적용
그동안 유학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의 국외 교육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었으나 금년부터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다만, 취학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계속하여 국외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외유학자격 요건 : 중학생 이하 적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다.
따뜻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추후 3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내년 1월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부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 제공하여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하여 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하였으며 국세청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 제공 중이다.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책자 등이다.
또한, 근로자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공제 내용을 조기에 전산분석하여 과다하게 공제 받은 근로자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추징하여 성실 신고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까지 추가 징수하며,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천징수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임. 따라서,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와 원천징수는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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