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6일 2012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11월말 기준으로 원산지를 속인 629개 업체, 총 8천380억원 상당의 표시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업체 수로는 전년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액기준으로는 180%나 증가한 실적이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이 대부분(72%)이나, 허위·오인표시 및 손상변경 등 적극적 위반행위도 약 2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반업체수 기준)
농수산품 등 먹거리 원산지 표시위반실태 여전
- (미역·다시마) Y식품은 벌크상태로 들어온 중국산 염장미역, 건조미역, 건조다시마 등을 수입하여 자신의 제조공장에서 절단·재포장 등의 단순가공을 거쳐 한국산으로 표기하여 납품(’12.9월, 목포세관, 총 32톤) 이다.
- (차(茶)류) S커피 등 7개 차 수입판매업체들은 중국·인도 등 차잎 재배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함에도 단순가공 국가인 “원산지:미국” 등으로 표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12.4월, 서울세관, 총 68억원 상당) 이다.
- (냉장갈치) D수산 등 4개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냉장갈치를 수입하면서 스티로폼 용기에 미표시하거나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로 부적정표시하여 납품·판매 (’12.10월, 용당세관, 5만박스 35억원 상당) 이다.
주요 소비재, 소비자 기만하는 원산지 부적정표시 만연
- (유아용품) 중국에서 생산된 유모차와 카시트를 수입·판매하면서 전면에는 “Italian Design"으로 크게 표시하고, 실제 원산지는 뒷면이나 하단에 매우 작게 표시하여 구매시 주의 요망(’12.7월, 광주세관 등, 10개 업체, 400억원 상당) 이다.
- (핸드백) 중국 등 제3국 생산이 활발한 병행수입 유명 핸드백에 대한 일제 기획단속시 원산지표시를 잘 보이지 않는 내부 지퍼 속주머니 안쪽에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24개 수입업체 적발(’12.10월, 평택세관 등, 24개 업체, 101억원 상당)
- (가구) 중국에서 생산된 소파 등 가구를 수입하면서 제품의 등받이 뒷면 또는 측후면 모서리 하단, 밑면 등 소비자가 볼 수 없는곳이나 떨어지기 쉽게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한 수입업체 적발(’12.3~10월, 광주세관 등, 24개 업체, 722억원 상당)이다.
국내 생산기반과 안전 위협하는 중간재 원산지표시 위반
- (H형강) 수입 H형강이 대부분 중국산(87%)으로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에 따라 시중에 고가로 판매하기 위하여 구매처의 요구에 의해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12. 4월, 11월 인천세관 등, 13개 업체, 104억원 상당)이다.
- (플랜지)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시 원산지 미표시 또는 잘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하거나,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가공과정에서 원산지를 훼손 후 유통(’12. 5월, 부산세관 등, 18개 업체, 587억원 상당) 이다.
- (석제품) 중국산 석제품 수입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수입시에는 원산지가 되어 있었으나 분할 재단 후에는 원산지 표시가 없는 상태로 보관 및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 문란(’12. 5월, 대구세관 등, 68개 업체, 319억원 상당)이다.
국산둔갑하여 수출된 중국산 안경렌즈 적발
-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저가렌즈를 국내산으로 표기된 봉투로 옮겨 담거나(일명 포장갈이) 코팅작업만 국내에서 수행한 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수출한 7개 안경 수입·제조업체 적발(’12.11월, 양산세관, 총 108억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최근 적발실적으로 볼 때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내년에도 민관협력에 기반한 고위험 품목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단속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통합 원산지표시 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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