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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3.17% 상승 상업용 건물은 0.16% 하락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내년 1월1일 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 했다.
수도권(서울 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 했다.
- 오피스텔 전체 - 상업용 건물 -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이번 고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3.17% 상승, 상업용 건물은 평균 0.16% 하락했다.
이번 고시는 내년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지난 9월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이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이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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