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재발급·인터넷 뱅킹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은행권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해 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12일부터 증권·상호저축은행 등의 신청자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등 비은행권에도 시범시행할 계획 이라고 7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추가확인 절차(휴대폰SMS 인증, 2채널 인증 등)가 의무화 된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공인인증서 부정 재발급이 제한돼 피싱·파밍 등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온라인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획득이 불가능해진다.
또, 일 누적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추가확인 절차를 통해 사기로 인한 무단 인출 피해도 예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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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는 올 3/4분기 중 전체 금융권역 전면 의무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되, 구체적 시기는 시범시행 운용상황에 따라 향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여 자신의 금융자산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며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는 사이트는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참고로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최근 확산하고 있는 파밍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밍은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악성코드로 인해 피싱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유도된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다운로드나 이메일을 클릭하지 말고, 둘째 최근 금융회사가 추가적으로 제공 중인 인터넷뱅킹 사이트 인지강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접속한 사이트의 정상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
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활용하여 악성코드를 사전에 제거해야 하고,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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