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7가지 물질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어 관리가 강화된다. 또,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는 붕괴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벽체에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
우선,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다음의 7가지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했다.
추가되는 특별관리물질 종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특별관리물질은 암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생식기능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이번 개정을 통해 총 16종으로 늘어났다.
기존의 특별관리물질 9종 벤젠, 1,3-부타디엔,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산화에틸렌 이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임시작업을 포함한 모든 작업에 환기설비 설치 외에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발암성 등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붙임과 같이 벽체에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그간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벽체지지 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설치비용은 더 들지만 강풍에도 비교적 안전한 벽체지지 방식이 재해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변화되는 사항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더욱 더 보호하게 되고, 타워크레인 붕괴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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