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국정과제 실천 계획 다섯번째는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며, 마지막 여섯번째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한다.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지원을 위해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소규모 공공공사의 범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 ENG 분야 하도급 실태를 분석하고 하도급 양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공사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약조건(공기연장) 변경시에도 공사금액 미조정 등 건설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원도급자가 저가(낙찰률 82%미만)로 낙찰받은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능등급제를 도입하여 건설기능인(일용직)의 숙련도 상승에 따라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물류산업 선진화
제3자 물류(물류전문기업) 활성화를 추진, 현재 59% 활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자 물류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물류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화물운송시장 체질 개선 및 영세 화물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타운송업체에 일괄위탁을 금지하는 직접운송의무제를 시행 후 보완하고 표준운임제 단계적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주택 공급물량 조절을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2만호 이하로 축소하고, 60㎡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고 소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는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유효 주택구입수요 창출을 위해 부부합산 6000만원이하 가구가 6억·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한시 면제(올해말까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규모를 확대(5조원)하고 30년 분할상환 대출을 신설하며 소득요건을 상향(6000만원) 시킨다. 금리는 인하(3.3~3.5%)하며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일정요건의 주택(85㎡·6억이하, LTV 70%↑) 또는 현재 임차로 거주중인 주택 구입 무주택자(6000만원 이하)에게 생애최초 수준(3.5%)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9억이하 신규·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이하 기존주택 구입시,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액을 전액면제(올해말까지)키로 했다.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지원방안
하우스푸어의 연체위험 및 주택 보유의사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주택보유 희망자는 채무조정과 대출채권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연체우려, 장·단기 연체자는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활성화)하며 3개월 이상 연체차주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보유지분 매각 옵션을 제공한다.
정상차주(85㎡이하1주택, 연소득 5000만원이하)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이자부담을 낮추고,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하기로 했다. 소유자가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임대(5년) 하는 방식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원소유자에게 재매입우선권 부여하기로 했다.
렌트푸어 지원방안으로는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하여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게 하되, 집 주인 성향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서민 주거복지 강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 확충과 주택바우처·기금지원 등 수요자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5분위이하 무주택 550만 가구 모두에게 주거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연 13만호를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 지역 활성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2013-2017) 총 20만호를 공급하고, 올해는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 1만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 주택바우처 도입, 주택기금을 통한 구입·전세자금지원을 기존 18-28만가구로 확대, 생애주기상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 대학생(전세임대, 기숙사 건설지원), 신혼부부(전세자금 지원), 고령자(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개조지원), 단신가구(원룸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상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